車공회전 5분 넘기면 과태료 5만원…경기도 내년실시 추진

  • 입력 2003년 7월 19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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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내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에서 차량을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가 마련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과 터미널 등 3735곳에서 차량을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장소는 터미널 35곳, 차고지 1032곳, 주차장 2588곳, 자동차전용극장 21곳, 주요 경기장 16곳, 고궁 5곳, 유원지 38곳 등이다.

그러나 긴급차량과 청소차량, 냉난방차량 등 특수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온이 섭씨 27도 이상, 5도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차량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단속은 일선 시군 환경단속반과 교통담당 공무원이 맡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9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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