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보강공사 허용…유실-붕괴 방지 범위내에서

  • 입력 2003년 7월 18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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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결정 이후 공사중단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의 보강공사를 허용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농림부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피해 및 경제적 손실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보강공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호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2.7km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의 진행은 전면 금지했다.

앞으로 보강공사는 물막이 공사를 이미 시행한 2호 방조제와 4호 방조제 부분의 경우 해일, 파랑으로 인한 유실 및 붕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 2호, 4호 방조제의 배수갑문 토목, 기계, 전기, 건축, 통신 등 기전공사와 주변 석산의 복구조경 공사도 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림부가 22일까지 설계도면과 공정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내면 원고측이 이 자료를 토대로 보강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2.7km 구간에 대한 추가 물막이 공사를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새만금 공사의 재개를 허용한 것으로 여겨져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호 방조제의 추가 물막이 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시작키로 한 만큼 집행정지 결정 이전에 해오던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회신에 환영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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