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대체 관행 차단”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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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돼 있는 고용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및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노발추)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그동안 현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노사관계 발전 로드맵’의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노발추가 연말까지 법 제도와 노사관계, 의식,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노발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경직적인 규범 △대기업과 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격차 등을 바꿔 나가는 작업을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한 뒤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발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평생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발추는 이 밖에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는 노사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지역-산업-업종단위의 노사정 협의를 제도화하고 단체교섭제도, 노조 전임자 급여, 부당노동행위 규제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도 노사관계 발전전략 과제로 채택했다.

노발추에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차관, 노동연구원장, 노동교육원장,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노동경제학회장, 노동법학회장, 무역협회 연구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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