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본안 소송]공판 이모저모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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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새만금 본안소송 공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101호에는 공판 1시간 전부터 방청객과 취재진 등 150여명이 몰려들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원고인 환경단체측 변호인과 피고인 농림부측 변호인은 공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 변호인들은 공판 내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측 변호인은 증거자료와 별지, 원고 목록 등을 못 받았다며 원고측에 항의했다. 원고측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김정욱(金丁勖)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에게 수질관리 전제조건 중 이행 여부가 불가능해진 사항에 대해 묻자 농림부측 변호인이 “주장으로 제출할 사항을 왜 증인에게 묻느냐”며 즉각 제지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전문 사항을 묻는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자기측에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 증인에게 심문에 가까운 추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원고측 증인으로 나선 김 교수와 조승헌(趙承憲)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각각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수질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피고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농담을 섞어가며 응답해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4급수도 농업용수로는 문제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농업용수로는 분뇨도 쓸 수 있다”고 대답했고, 조 연구원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분리해서 따진다면 경제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저에게 용역을 의뢰하시면 열심히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 피고측은 이날 증인을 내세우지 않았다. 김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과 반대심문에는 2시간, 조 연구원에 대한 심문에는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강 판사는 이례적으로 재판을 앞두고 15일 내린 새만금 잠정 중단 결정의 이유와 앞으로의 재판 진행절차를 설명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은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한 게 아니며, 이를 두고 쌍방의 공방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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