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2명 세금19억 불법환급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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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올 상반기 공직자의 부패행위 40건을 조사해 수사당국에 넘긴 결과 21명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63억원을 추징 또는 회수당했다고 18일 밝혔다. 21명의 혐의는 주로 관급공사 과다계약, 공금횡령, 탈세 등이었다.

부방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 지방세 담당 6, 7급 공무원 2명과 전직 행정자치부 5급 공무원은 2002년 5월 중소기업 대표이사와 결탁, 이 회사에 세금 19억원을 불법 환급해 줬다가 부방위에 신고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2억3000여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고, 대표이사는 돌려받은 세금 가운데 6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올 초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 전주 중구경찰서 경리담당 경찰관은 2000년 초 이후 1년 반 동안 직원들의 출장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가로챘다가 부방위에 신고됐다. 부방위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전국의 경찰관 1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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