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무단복제 저작권 침해”벅스뮤직 대표 불구속 기소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34분


코멘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음반 제작사 등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래를 복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36)를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음악 무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음반 제작사들이 만든 국내외 가요 수십만곡의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이를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벅스뮤직은 올 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음반 회사들이 출시한 신곡 960곡을 무단 복제, 서비스해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는 등 혐의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8, 15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씨가 작곡자와 가수 등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