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음악 무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음반 제작사들이 만든 국내외 가요 수십만곡의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이를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벅스뮤직은 올 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음반 회사들이 출시한 신곡 960곡을 무단 복제, 서비스해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는 등 혐의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8, 15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씨가 작곡자와 가수 등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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