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장 2년6월刑 나라종금서 4800만원 수뢰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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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근(李容根)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18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1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미화 1만5000달러 등 4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도 폭넓게 인정된다”며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98년 10월∼99년 12월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로 2차례, 달러화로 2차례 등 모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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