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민주당의 대선자금 논란을 계기로 정치자금 투명화 여론이 높아 후원금 총액과 지출내용만 신고토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의견은 정당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선거일 6개월 전 입후보 의사를 관할 선거구에 신고한 ‘예비후보자’도 후원금을 신고된 단일계좌로만 받고 이 계좌 중 연간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선 기부자와 액수를 모두 공개토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