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2명 현정부 출범후 보안법 첫 구속

  • 입력 2003년 7월 17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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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학생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청은 14일 건국대 학생회 간부 김모씨와 건국대생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본론’ ‘마르크스를 위하여’ 등의 책과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빈활 교양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관련 문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 등 재야운동단체들은 “학교 동아리 수준의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고, 인터넷의 자료들을 모아 만든 교양자료집과 일반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출범 후 입지가 좁아진 공안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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