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면세유 수십억대 불법유통" 주유소주인 등 23명 구속

  • 입력 2003년 7월 17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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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7일 “일반 기름보다 값이 싼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한 주유소 주인과 해경, 수협 관계자 등 23명을 최근 구속한 데 이어 조직적으로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L당 440원으로 시중 휘발유 가격(1200∼1300원)의 3분의 1선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중간 상인들이 유령 어선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는 수법 등으로 최근 몇달 사이에만 수십억원 어치의 면세유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7일 군산수협 모 공판소장 조모씨(54)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수협 관계자 2명과 해경 직원 1명을 비롯해 중간 상인 역할을 했던 주유소 주인, 위장 어민 등 모두 2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올 1∼4월에 최모씨(32) 등 2명에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60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위판 실적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구속된 주유소 업주 김모씨(37)와 행동책 이모씨(32) 등 3명은 서로 짜고 어민들로부터 면세유 출고 지시서를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700여 차례에 걸쳐 면세유 15만5600L를 불법 유통시켜 73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시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선은 1554척으로 이중 150마력 이하의 어선은 1일 100L, 150∼300마력의 어선은 1일 170∼200L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경의 출입항 신고서와 수협의 위판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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