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17 18:552003년 7월 1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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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 오로지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대통령의 권위와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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