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18일 전면파업…노조대표 이사회 참가등 요구

  • 입력 2003년 7월 1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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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헌구)는 회사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18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을 벌인 뒤 21, 22일에는 주·야간조가 각각 6시간씩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23, 24일은 주·야간조가 차례로 전면파업과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전국의 조합원이 울산공장에 모여 ‘울산 집결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조는 그동안 주·야간조가 각각 하루 3,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해왔으며 특히 15, 16일 이틀간 전면파업과 함께 ‘울산 집결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나 회사측과의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정상조업에 복귀해 한때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노조는 16일 발표한 중앙쟁대위 속보를 통해 “회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여름휴가(7월 28일∼8월 3일) 이전 합의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강경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금까지 총 80개의 단협안 가운데 ‘노조 대표자의 이사회 참가 및 발언권 보장’ 등 33개 단체협약안과 노조측이 요구한 △임금 12만4989원(기본급 11.01%) 인상 △상여금 800% 지급(현 700%)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21, 22일 다시 만나 미타결 조항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등 협상에 힘을 쏟기로 해 다음주가 현대자동차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는 16일 현재 차량 6만123대를 생산하지 못해 7955억원의 매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주요 미타결 조항과 양측 입장
노조 입장쟁점회사 입장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무주 40시간 근무국회의 입법 내용을 보고 처리
해외공장 건설 등 자본이동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입 필요해외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회사의 고유 인사·경영권으로 도입 불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 필요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조직화비정규직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대상에서 제외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노조 대표자 이사회 참가 및 발언권 보장회사의 고유 인사·경영권으로 도입 불가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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