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8일 본안소송 結審 가능성

  • 입력 2003년 7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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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르면 18일 ‘새만금 사업’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17일 “농림부나 환경단체 등 쌍방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심리할 게 없다”고 말해 18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결심(結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결심이 이뤄질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다음 공판기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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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측인 환경단체 등은 18일 공판에서 2001년 5월 동진강 수문 폐쇄 이후 새만금의 수질오염에 대한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키로 했으며, 피고인 농림부 역시 증인을 새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재판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18일 공판에서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욱(金丁勖)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박사에 대한 심문을 통해 새만금 수질 문제와 경제성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2001년 8월 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35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새만금 공사 본안 소송은 수질보전 문제와 경제성 등을 둘러싸고 1년11개월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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