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근로자 부당노동행위 규제"…法-관행 개혁 촉구

  • 입력 2003년 7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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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노조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제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자를 허용하는 등 노사관계 제도, 법,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경영, 기업투자, 외자유치, 구조조정, 고용 창출에 최대 걸림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현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처럼 노조의 고의적 교섭 거부, 노조전임자의 임금 요구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대체근로자 투입마저 금지되고 있다”면서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허용해 기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에 ‘1사 1교섭’ 체제를 원칙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합병 등으로 인해 1개 회사 안에 여러 노조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의 급여 및 사회보장비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현재 근로자 179명당 1명인 노조전임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500명당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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