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취업의 지름길'…희망직종 현장경험 쌓아

  • 입력 2003년 7월 1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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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서울 신세계 강남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식품관에서 목록과 제품을 비교하며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
방학을 맞아 서울 신세계 강남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식품관에서 목록과 제품을 비교하며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
이화여대 광고홍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희씨(23)는 이번 방학에 홍보대행사 민커뮤니케이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담당자를 따라다니며 뉴스 클리핑과 보도자료 작성, 기자간담회 준비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 하루 8시간 정도 일하고 한달에 100만원을 받기로 돼 있다.

아직 3학년이어서 취업이 절박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방학을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김씨는 앞으로 홍보분야의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휴∼, 실무의 벽이 생각보다 높네요. 학교에서는 행사 기획 단계까지만 책으로 배웠는데 이곳에 와서 현장을 뛰어보니 배우는 게 많아요. 예전에는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기업을 원망했는데 이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도 같고요.”

방학을 맞아 안철수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바이러스 관련 뉴스기사를 찾고 있다. 사진제공 안철수연구소

방학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김씨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아직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도 한달 정도 남은 방학기간에 가능한 일을 찾느라 열심이다.

특히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직업의 세계를 사전에 이해하고 경험을 쌓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채용업체 관계자들은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부터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고 경력도 쌓고=업종별로 우선 광고, 홍보분야의 경험을 쌓으려면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 전단지 기획 및 제작, 리서치 조사원, 모니터 회원 등의 활동 등이 도움이 된다.

홍보업체 아르바이트는 기사 클리핑을 통해 사회현안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장점. 잡지사나 방송사의 섭외 보조,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의 일도 괜찮은 경험으로 인정받는다.

정보처리사, 웹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활동하는 정보기술(IT) 분야는 기술력만큼이나 업계에서의 경력이 크게 평가받는 곳. 콘텐츠 관리와 게임 모니터링, 네트워크 기사 보조, 인터넷 관련 프로젝트 보조 등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안철수연구소에서는 올해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바이러스 관련 자료 수집 및 제품 테스트 등 작업에 투입시켰다. 월 80만원가량을 받는 이들은 휴학 중이거나 군대 제대 후 공백기를 이용한 대학생들. 전산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상당수다.

마케팅이나 영업직의 경우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마케팅 행사 지원이나 매장에서 판매 아르바이트, 텔레마케팅 등을 해보면 좋다. 최근에는 손님인 척 가장하고 매장의 친절도 등을 조사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아르바이트도 인기.

서비스 직종과 관련, 외식업체의 서빙 아르바이트는 언뜻 단순한 ‘노가다식’ 업무로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잡코리아측은 “친절한 서비스 매너 등을 익혀두면 면접시 현장감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게임 마니아라면 새로 나온 게임의 오픈베타서비스 테스트나 게임 모니터링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밖에 시간당 최대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내레이터 모델과 방송사 엑스트라 출연 등은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시도해볼 만한 아르바이트.

▽이런 점은 명심하자=몇 달 동안의 아르바이트가 곧바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크게 욕심냈다간 실망할 수도 있다.

제일기획 채용 담당자인 길기준 차장은 “반복되는 단순작업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경험이 뻔하기 때문에 점수화 측면에서는 아르바이트 활동을 크게 쳐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활동을 경력으로 걸치려는 생각보다는 현장을 뛰면서 스스로 배우고 직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충고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고용주의 폭언이나 선배 직원의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잡링크의 김현희 홍보실장은 “우선 업체명이나 업무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의심을 해보고 문의했을 때 설명을 꺼리며 ‘일단 방문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이나 노동 관련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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