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표현도 출제기술"

  • 입력 2003년 7월 1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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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표현도 시험문제 출제의 기술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수험생인 김모씨가 "애매모호한 객관식 문항 때문에 자격시험에 떨어졌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건교부가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시험 경제원론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있는데 5가지 답항 중 4개는 명백히 옳은 것이고, 1개는 경우에 따라 옳거나 틀릴 수도 있는 것이서 결국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당시 과목 평균점수 0.5점 차이로 낙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에서 명백히 옳은 답항 외에 불분명한 답항이 있다며 이를 정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식 문제를 출제할 때 부분적으로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소위 '함정'을 설정하는 것은 출제 기술의 하나"라며 "다만 이런 경우라도 출제자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가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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