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기밀유출 방지 운영규칙 명문화 추진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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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북핵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운영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덕규(金德圭) 정보위원장은 16일 “정보위가 열릴 때마다 비밀누설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국회와 국정원의 관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국가기밀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1994년 정보위 신설 이후 아직 운영규칙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관행에 따르던 국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박 의장과 공동으로 규칙을 마련하거나 정보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둘 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보위가 외국 사례를 참조해 검토 중인 운영 규칙은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정원이 협의한 내용만 공개한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보위 회의 중 메모를 금지하며 △정보위원에 대한 언론의 개별취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론도 만만찮아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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