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金德圭) 정보위원장은 16일 “정보위가 열릴 때마다 비밀누설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국회와 국정원의 관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국가기밀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1994년 정보위 신설 이후 아직 운영규칙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관행에 따르던 국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박 의장과 공동으로 규칙을 마련하거나 정보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둘 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보위가 외국 사례를 참조해 검토 중인 운영 규칙은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정원이 협의한 내용만 공개한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보위 회의 중 메모를 금지하며 △정보위원에 대한 언론의 개별취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론도 만만찮아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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