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상습 침수지역 지하층 신설 못한다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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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월부터 경기도 내 상습침수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은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재해관리구역 내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3종 재해관리구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층 설치가 제한되며 지상층도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아래에 있는 건물공간은 거주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제1종 재해관리구역(산사태 해일 등의 우려가 매우 큰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 밖에 제2종 재해관리구역(산사태 해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제1종 재해관리구역의 허용 건축물 외에 동식물원, 운동장, 공공용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추가 건축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각 재해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은 기존보다 10∼30% 더 허용하기로 했다. 재해관리구역은 도지사가 직권으로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도는 이 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시흥시 신천동 일부 지역만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해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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