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원 ‘새만금 전면전’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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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의 ‘장관직 사퇴 선언’으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법원·환경단체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 장관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퇴 결심은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사업을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끈질긴 주장만을 근거로 중단케 한, 납득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라며 사법부와 환경단체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동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도 극단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사법부를 겨냥한 김 장관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농림부는 이날 김 장관의 기자회견 후 김정호(金正鎬)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장관이 공석 중이라도 새만금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항고 절차를 예정대로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수질 문제와 관련해 항목별로 정리한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농림부는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수질 기준 가운데 비료 성분인 인(P)의 총량만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4급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99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2001년부터 종합적인 수질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국지적으로 5급수에도 못 미치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새만금호 전체의 2.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김 장관의 결정은 정치적 제스처”라고 일축하며 그간 국민을 오도했던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해 장관이 사표를 내는 행위는 국가 근간에 대한 항명(抗命)이자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무력화를 노린 정치적 제스처”라고 꼬집었다.

법원도 김 장관의 비난에 대해 삼권분립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삼권분립에 기초한 의무”라며 “정부가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공업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항 등을 전북도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농림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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