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시험 學歷제한 없앤다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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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기사·산업기사·컨벤션기획사 2급 응시자격에 학력 차별을 두는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이르면 2004년 초까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1조는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동일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및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은 요구하지 않지만 동일분야의 실무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기사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인권위는 “이와 같은 응시자격 부여는 해당분야 전공과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졸업 사실만으로 자격시험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해 노동부에 의견 조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월 전문가협의회와 10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법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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