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비행기요금 성인요금 2%×몸무게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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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 추세 때문인지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동반한 항공여행도 급증하고 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중에 수송한 애완동물은 6800마리(국제선 2300마리, 국내선 45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5300마리)에 비해 28%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상반기에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어난 국제선 723마리, 국내선 900여마리의 애완동물을 수송했다.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예약센터에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항공여행에 대한 문의가 하루 평균 100여건씩 들어오고 있다.

애완동물 탑승 규정에 따르면 정해진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내)의 우리에 넣어 운반할 경우 검역 절차 없이 기내 탑승이 가능하다. 이보다 크면 수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국내선의 애완동물 탑승료는 성인 왕복 항공료의 1%에 애완동물의 몸무게(kg단위)를 곱한 금액이다. 국제선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꽤 비싼 편이다.

우리를 포함한 무게가 5kg인 개의 김포∼제주간 탑승료는 편도 7000원이지만 뉴욕은 27만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kg당 2만3000원, 방콕은 1만3300원 등이다.

그러나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설치류나 거북 이구아나 등은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애완동물의 반입 허용 여부와 검역 절차 등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 예정지의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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