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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호판사 "수질개선 구체자료도 안냈다" |
강 부장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방조제를 연장하거나 기존 방조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공사 중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재판부 입장은 농림부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보강공사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공사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농림부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기존에 쌓은 방조제의 토석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며 보강공사를 요청해 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검토 후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 범위를 제한해 허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15일 밤 농림부가 제출한 항고장이 행정법원에 접수된 데 이어 행정3부가 다음 주초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기록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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