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중단 항의사표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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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16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킨 데 대한 항의 표현으로 장관직을 물러나기로 결심했다”며 “오늘 오전 9시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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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과 동일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올해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는데도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공사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을 ‘사법적 오류’이자 국책사업에 대한 ‘철학 부재(不在)’라고 지적한 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당혹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판결문에서 환경단체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오염이 확대될 것을 문제 삼아 정부의 사업목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나의) 장관 사퇴 결정이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국민 모두 흔쾌히 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김 장관과 접촉해 사표 제출의 진의를 더 파악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라”고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보좌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오후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참모회의에서는 김 장관의 사표 제출이 정부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사표 철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이해성(李海成)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김 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김 장관이 모든 연락을 끊은 채 가족과 함께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들어감에 따라 통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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