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S재건축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땅 99.8평을 매입해 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세가 평당 500만원인 땅을 3200만원씩 받고 판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978년 구입한 자신의 땅을 당초 평당 2800만원씩 28억원에 조합에 팔기로 약정했다가 올 7월부터 재건축 용적률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값을 올려 32억원에 다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조합원들이 청와대 등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제기해 외교부에서 소명을 요구하자 조합에 4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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