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지하철 참사 특별위로금 '진통'

  • 입력 2003년 7월 15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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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은 2억원이 넘으면 안 된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특별위로금’ 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모은 성금 668억원을 전달받아 특별위로금 지급과 추모사업 추진 등의 용도로 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국민성금으로 지급될 사망자 1인당 특별위로금 액수를 정하기 위해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및 유족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서로의 입장이 달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와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당시 사망자 1명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이 1억7000만원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도매물가 상승률 30%를 감안해 이번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는 최소한 2억200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희생자 대책위 관계자는 "희생자 가족에게 특별위로금이 최대한 지급돼야 한다"며 "전체 국민성금의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될 특별위로금 액수를 정한 뒤 지급하고 남는 돈으로 추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 특별위로금이 1인당 2억원이 넘을 경우 선례가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사망자 1인당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이 2억원을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사망자 192명과 부상자 147명을 대상으로 법정보상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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