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 임용비리 무더기 적발

  • 입력 2003년 7월 15일 18시 28분


코멘트
서울대 등 국립대들이 교수 신규임용 과정에서 자기 대학 출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선발 규정상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는 논문을 실적에 포함시키거나 이중으로 인정하는 등 위법 및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10개 국립대의 교원 신규임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 지방국립대의 신규임용 교수 2명을 처음으로 임용 취소, 2명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도록 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지적사항에 따라 경고(48명), 주의(50명), 개선 및 시정(2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대학은 강릉대 강원대 금오공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창원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 등 10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대학과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어 대학명은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교육부가 국립대의 임용 비리를 적발하고도 감사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 후배만 만점”=서울대는 지원자의 출신 대학 선후배,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교수를 전공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 등이 드러나 교육부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 지방국립대는 교수를 모집하면서 일부 심사위원이 출신대학 후배 등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대학 출신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해 당락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밝혀져 해당 심사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대학의 임용권자인 총장이 특정 지원자가 임용되도록 심사위원에게 청탁하거나 심사위원을 임의로 교체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연구실적 부당 인정=당초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많거나 적게 채점한 대학도 3곳이나 됐다.

한 지방국립대는 임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사기업체 보고서나 미발표 연구실적물을 임의로 인정해 만점을 주고 아직 학위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가 나중에 임용을 보류하기도 했다.

▽국립대서 공공연한 부정=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국립대 교수 정원을 매년 1000명씩 신규 배정해 각 대학이 우수 교수를 확보하도록 독려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수 채용 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교육부에 의해 대규모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고 더구나 국립대에서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 교수들이 후배나 제자가 합격되도록 챙겨주는 등 대학 사회의 잘못된 채용 관행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대학 교수 임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