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깎아줘"…美 불황탓 재조정 소송 잇따라

  • 입력 2003년 7월 1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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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경기 침체나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자녀 양육비 및 이혼 수당을 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경기 침체가 안 그래도 껄끄러운 이혼 과정에 독기를 뿜어대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21일자)에서 전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이혼하는 커플들이 자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 ‘돈’ 문제를 놓고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개월간 질질 끌거나 법정 소송으로 간다는 것.

부부 관계 전문 변호사 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이혼의 법정다툼을 증가시키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73명 중 173명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38명뿐이었다.

이미 수년 전 이혼한 커플 중에도 당시 합의한 이혼 수당과 자녀 양육비를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이나 소송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앤턴과 린다는 2001년 이혼했는데 당시 금리 브로커였던 앤턴씨는 연소득이 20만달러가 넘었다. 앤턴씨는 막대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앤턴씨의 연봉은 8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린다씨의 소득이 올라 이들은 두 차례의 위자료 재조정을 통해 린다씨 몫의 위자료를 없애고, 양육비는 린다씨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렇게 순조로운 경우는 드물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 또 일부는 실제로 경제적 상황이 그리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불경기를 핑계 삼기도 한다. ‘고약한’ 구두쇠 남편과 이혼하려는 여성들은 “증시 침체는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짜고 주가 하락을 조작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한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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