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에서 검인계약서는 대부분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뿌리 깊은 관행이어서 정부는 사실상 묵인해 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다수 부동산거래의 실(實)거래가가 드러남에 따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인계약서 작성 실태=검인계약서는 부동산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마친 뒤 법무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계약서로 취득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다.
취득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는 △등록세 3% △취득세 2%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2% 등 실거래가(또는 시가표준)의 5.8%에 이른다. 2억원짜리 집을 사면 11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
이처럼 세금 부담이 무겁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없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정부의 개선 방안=매매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중개업소가 검인계약서를 동시에 작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자체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특히 검인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문수(金文守)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인터넷망을 갖추지 않은 지방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정보화 예산 등을 들여 전산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인계약서에 관한 규정이 바뀐 뒤 가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액 등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취득세 등은 신고된 실거래가격이 지방세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을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시가표준은 기준시가의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50∼90%다.
검인계약서상 실거래가를 최대한 낮추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의 10∼30%대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원칙대로 실거래가 과세를 강행하면 세금이 몇 배씩 늘어난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율을 낮춰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과 줄어드는 계층이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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