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개선방안]부동산 이중계약 관행 뿌리 뽑는다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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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이중(二重)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에서 검인계약서는 대부분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뿌리 깊은 관행이어서 정부는 사실상 묵인해 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다수 부동산거래의 실(實)거래가가 드러남에 따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인계약서 작성 실태=검인계약서는 부동산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마친 뒤 법무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계약서로 취득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다.

취득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는 △등록세 3% △취득세 2%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2% 등 실거래가(또는 시가표준)의 5.8%에 이른다. 2억원짜리 집을 사면 11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

이처럼 세금 부담이 무겁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없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정부의 개선 방안=매매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중개업소가 검인계약서를 동시에 작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자체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특히 검인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문수(金文守)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인터넷망을 갖추지 않은 지방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정보화 예산 등을 들여 전산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인계약서에 관한 규정이 바뀐 뒤 가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액 등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취득세 등은 신고된 실거래가격이 지방세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을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시가표준은 기준시가의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50∼90%다.

검인계약서상 실거래가를 최대한 낮추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의 10∼30%대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원칙대로 실거래가 과세를 강행하면 세금이 몇 배씩 늘어난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율을 낮춰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과 줄어드는 계층이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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