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노조상대 97억손배소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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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노동조합의 지난달 28일 총파업과 관련해 철도청 노조를 상대로 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고검에 가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5일간에 걸친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과 여객열차, 화물열차의 운행 차질로 인한 영업손실액 94억5000만원, 대체인력 1089명에 대한 비용 2억5194만원 등 총 97억289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철도청 법무담당자는 “고검에 소장을 위임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 초 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9888명 가운데 제3차 업무복귀 시한(6월 29일 오후 10시)을 어긴 8648명을 모두 중징계키로 하고 이달 11일부터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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