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31억횡령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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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새마을금고연합회는 최근 정기감사에서 군산시 S새마을금고 김모 이사장(69·군산시 중앙동)이 회원들의 예탁금 3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회는 김씨가 31억원 외에 추가로 더 횡령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S새마을금고측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업무가 정지됐으며 1인당 예금 500만원 한도에서 3억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회원들은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S새마을금고는 25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객예탁금은 5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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