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총장선거 1인1표제로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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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투표방식을 변경해 선거 때마다 ‘편 가르기 식’ 양상을 보였던 총장선출제도를 바꾼다.

또 심의기구에 불과하던 평의원회 권한을 강화해 학과 신설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교수와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상설기구인 평의원회로 넘기고, 평의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칙개정안을 마련해 18일까지 교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평의원회 주도로 총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평의원은 4분의 1까지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단과대학(원) 교수회의가 총장선거 때마다 부교수 이상의 교수 50인 이내로 구성해 왔다.

총장후보추천을 상설기구인 평의원회가 맡게 됨에 따라 후보추천위 구성 때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던 선거 과열 현상은 다소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방식은 ‘1인 1표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 ‘1인 2표제’ 당시 한 표는 지지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경쟁후보를 견제할 용도로 제3의 후보에게 던지던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권한이 강화되는 평의원회는 △학부, 학과의 설치와 폐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원)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 방침 △교원인사의 기본 방침 등의 결정권한을 총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산의 운영이나 학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서울대학교 설치령 때문에 평의원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의원 자격은 전임교수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강화되고, 구성원 수는 40인 이내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늘어난다. 외부인사는 최대 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교수협의회 장호완(張浩完·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대표는 “아직 검토 중이긴 하나 총장선거의 ‘1인 1표제’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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