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국토관리청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구간(7.16km) 85필지 11만여m²를 지난해 6월 3일 도로부지로 확정 고시했다.
이 부지는 대전∼안양간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의 확장 구간으로 1997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말 도로 기본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로부지가 확정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도로부지가 포함된 오포읍 문형리 662의 12 일대 735m²에 A씨(47)가 신청한 창고 신축을 허가했다.
또 같은 시기 문형리 663의 12 일대에도 창고 신축허가가 나는 등 지금까지 도로부지 안에 창고와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10여건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부지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임시시설 외에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 부지에 도로가 건설될 경우 건축주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이들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피해액을 고스란히 보상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시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어떻게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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