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 100억대 땅 자기땅으로 속여 팔아넘겨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33분


코멘트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도권에서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투기꾼들에게 팔아 100억원대의 토지매매 대금을 가로챈 부동산 분양대행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또 땅 소유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분양업자로부터 땅을 사들여 미등기 전매로 수천만원씩의 차익을 남긴 투기자 100여명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14일 경기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일대 1만여평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법으로 땅 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이드하우징 대표 이모씨(4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서 땅을 사들여 수천만원씩의 매매 차익을 얻은 투기꾼 62명을 적발해 이 중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 이씨는 자연녹지인 이 일대 땅을 ‘상업부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투기자를 모집한 뒤 땅을 팔아넘겨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로부터 땅을 산 사람들은 다시 이를 2, 3차례 미등기 전매하며 평당 20만∼3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땅 매입자들이 수개월간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평당 60만원이던 땅값이 190만원으로 급등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꾼 가운데는 치과의사 3명, 변호사 부인 등 부유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전매차익만을 노린 나머지 분양업자 이씨가 실제 땅 소유주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현지 농민 명의로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신축 건물을 공장 등의 용도로 변경해 기업인에게 임대 또는 전매해 이득을 챙긴 김모씨(43·여·은행 과장) 등 96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밖에 무등록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일명 떴다방) 업자 12명과 토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일명 ‘알박기’ 사범 7명 등도 적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