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비리 연루 정대표, 경성사건 재판 불출석

  • 입력 2003년 7월 14일 17시 15분


코멘트
쇼핑몰 굿모닝시티 윤창열(尹彰烈·구속) 대표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가 14일 예정됐던 경성그룹 비리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정 대표는 경성그룹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기소된 이후 5년간 재판에 대부분 출석해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14일 "정 대표가 12일 제출한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9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 연기 신청서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겼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95년과 97년 경성그룹 대표에게서 아파트 건설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현재 2심 재판부인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항소심에서 수뢰 액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