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금리 年 5.5% ‘매력적’

  • 입력 2003년 7월 14일 17시 10분


코멘트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다. 2, 3년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결혼을 준비할 차례. 하지만 결혼해 살 집을 구하려고 하면 앞이 캄캄해지기 일쑤다. 2년 동안 모은 돈으로는 전세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은행문을 두드려보자.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잘 준비돼 있다.

은행상품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서민과 영세민을 위해 정부가 보조해 주는 상품이어서 금리가 낮은 게 장점이다.

근로자 및 서민주택전세자금의 경우 연간 대출금리는 5.5% 수준으로 6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년 후 일시불로 갚아야 하지만 전세를 재계약하면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 연 7.92∼9.35%에 이르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8년에 나눠 갚을 수 있고 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는 이자만 낼 수도 있다.

우리은행은 ‘마이홈 전세자금대출’을 내놨다.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약 70% 수준이고 금리는 6.86% 정도.

하나은행은 ‘하나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금리가 최저 6.29%인 상품을 내놨다.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한미은행은 ‘간편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대출금리가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혹은 기준금리에 연동한 상품을 내놨다. 7월 9일 현재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연동된 상품은 연 대출금리가 7.34%, 기준금리 연동 상품은 9.25∼9.75%다.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기본적으로 2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독신자가 늘면서 일부 은행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35세 이상이면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계약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하고, 결혼 예정자의 경우는 예식장 계약서를 준비해 가는 게 좋다. (도움말:국민은행 개인여신팀 김병희 과장)

주요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은행상품금리특징
국민,우리,농협중앙회국민주택기금대출5.5%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세대는 5%)-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만기 연장 2회 가능-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신청 가능
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7.92∼9.35%-8년에 나눠 갚을 수 있음-대출기간의 30% 동안은 이자만 낼 수도 있음
우리마이홈 전세자금대출6.86% 수준-전세 보증금의 약 70% 수준까지 대출 가능
하나하나전세자금대출최저 6.29%-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3년 후 원금 일시상환
한미간편 전세자금대출7.34∼9.75%-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혹은 기준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정해짐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