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간통 교수-교사 해임은 정당"

  • 입력 2003년 7월 14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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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통 혐의로 직위 해제된 교수나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교수직에서 해임됐던 전 K대 교수 이모씨(54)가 “사생활을 문제 삼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징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S고교 교사 김모씨(36·여)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 역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 K대 교수 이씨는 1998년 아내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사이 유부녀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또 전 고교 교사 김씨는 동료 남자 교사와 1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뒤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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