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수뢰혐의 긴급체포

  • 입력 2003년 7월 1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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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박진영·朴珍永 부장검사)은 13일 지난해 7월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길호(高吉鎬·58) 신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피해복구공사 2건(공사비 2억4200만원)을 고향 후배인 M건설㈜ 대표 이모씨(38·구속)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토록 해주고 이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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