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휘둘러 아내 투신 남편에 징역6년 중형

  • 입력 2003년 7월 1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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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3일 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지도록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편 K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K씨는 2월 중순 출근시간에 아내 L씨(42)에게 딸(10)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며 추궁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다.

평소에도 같은 이유로 자주 폭행을 당해 온 L씨는 이날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도와 달라’며 소리치다 결국 몸을 던졌고, K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고 집 거실로 데려와 눕혀 놓았다. L씨는 이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자녀들에 의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장파열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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