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달시행 '주거환경정비법' 유권해석

  • 입력 2003년 7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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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시군구청장의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애매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추진위부터 조직하라=6월 말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재건축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를 조직한 뒤 관할구역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것.

다만 기존의 추진위가 받은 동의서에 조합 임원 5명의 동의가 포함돼 있고 동의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다면 기존 동의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재개발 추진위도 인정=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 구성은 해당사업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 해야 한다. 하지만 새 법 시행 전에 이미 추진위를 구성한 곳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진위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 정비계획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새 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정비계획에서 지정된 정비구역이 재개발구역과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장은 정비구역 지정이 면제된다.하지만 도시정비 차원에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새 법에 따라 정비구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전에 만든 정관(定款)도 인정=새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만든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정관도 효력을 인정받는다.

만약 기존에 만든 정관에 따른 조합대의원 수와 새 법에서 요구하는 조합대의원 수가 다르다면 정관을 바꿀 필요 없이 새 법에 맞춰 대의원을 추가하거나 빼면 된다.

▽재건축사업지 안 단독주택은 매도(賣渡)청구 불가=아파트와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해 재건축할 때에 단독주택에 대한 매도청구는 금지된다. 즉 단독주택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300가구 이상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할 때는 일부 단독주택 소유자가 반대하면 이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단독주택지 재건축에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에는 단지 내 도로를 제외하기로 해 도로 확보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재건축시공사의 선정 절차 폭넓게 인정=새 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토지 등 소유자 절반의 동의→시공조건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절반의 동의→조합설립 인가→시공조건 계약’의 순서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도 시공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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