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가 2개일 경우 부가세도 평균액으로

  • 입력 2003년 7월 1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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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S橈?부장판사)는 13일 재단법인 포스코장학회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도 산술 평균액에 근거해 납부하는 것이 옳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9500여만원 중 22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장학회는 2001년 12월 종로구에 갖고 있던 빌딩과 토지를 팔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212억원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은 뒤 7억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매입하려했던 모건스탠리사가 다른 감정평가기관에서 283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로세무서는 포스코장학회 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부가가치세 9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가액에 71억원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감정평가 중 어느 한쪽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어느 것이 실지 거래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산술평균한 가액을 과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또 포스코장학회는 다른 감정평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가산세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두 개 이상의 감정가가 존재할 경우 산술 평균액으로 과표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부가세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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