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가 내린 과태료 처분정당

  • 입력 2003년 7월 1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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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80년대 정부의 시위학생 강제징집 사업인 '녹화사업' 관련 자료를 불태워 없앤 전 보안사 과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의문사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의문사위가 '녹화사업'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소각한 전 보안사 심사과장 서모씨(63)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씨는 83년 고려대 재학 중 강제 징집된 뒤 의문사한 김두황씨 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 의문사위 조사를 받던 중 '녹화사업' 관련 보안사 업무일지를 공개하며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문사위는 이 자료가 다른 의문사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중요하다고 판단, 서씨에게 의문사법에 따라 보안사 업무일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서씨는 이를 거부하고 업무일지를 불태운 사진 3장을 찍어 의문사위에 제시했다.

한편 올 1월 서울지법 서부지원도 '녹화사업'과 관련, 노태우 전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해 의문사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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