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자에 보험금 지급

  • 입력 2003년 7월 1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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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새로운 결정이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살한 A씨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출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7억4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0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 쓰게 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1년 3월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자살한 시점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 보험약관은 보험에 가입하고 2년 이후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살한 보험 가입자에게는 그 때까지 낸 보험료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교통사고로 인해 몸을 심하게 다치면 우울증이 오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 단순 자살이 아니라 재해(災害)로 인한 자살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살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사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 수익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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