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 강화

  • 입력 2003년 7월 1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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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길이 500m 이상의 터널에도 긴급 대피시설이 설치되고 피난연결통로 간격도 좁아진다. 또 수해복구사업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하천 둑의 설계기준은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도로 및 수자원 시설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로 및 수자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길이 1㎞ 이상 터널에만 설치하는 방재(防災)시설을 앞으로는 500m 이상~1㎞ 미만인 도시터널에도 교통량 등을 감안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터널 상·하행선을 잇는 피난 연결통로 간격을 현재의 750m에서 400m로 좁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나 낙석(落石)으로 인한 도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 때 생기는 비탈면의 각도를 경암(硬巖)지역은 63도(1대0.5)에서 55도(1대0.7)로, 연암(軟巖)은 55도(1대0.7)에서 40도(1대1.2)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수해복구 사업시행절차를 대폭 줄여 예산배정까지 소요시간을 45일에서 15일 정도로 단축하고 지역주민을 하천감시원 등으로 임명해 상시(常時) 하천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흙과 돌로 쌓는 필댐(Fill Dam)은 물이 넘칠 경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여유고(최대홍수위와 정상부간 거리)를 1m에서 2m로 높이고 50~20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 대비해 설계하는 하천 둑은 모두 200년 빈도에 맞추기로 했다.

또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댐 대상을 저수용량 2000만t에서 1000만t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봉댐(강릉)이나 팔당댐 등 23개 댐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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