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징계 많은 경관 민원부서 배치 제한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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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빚을 많이 지거나 징계가 누적될 경우 수사, 교통 등 민원관련부서 근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과다 채무자나 각종 징계 누적자, 단속대상 업소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경우 인사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방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채무로 월급 가압류를 당한 직원이나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수사, 교통 등 직접적인 대민부서에 근무할 경우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단순히 빚 액수나 징계누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격, 변제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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