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접촉 검사3명 징계위 회부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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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법조브로커 박모씨(구속)와 접촉한 검사 22명 중 3명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박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대상으로 혹독하게 감찰했다”며 “징계 청구된 검사 3명은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계 대상자에 대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비위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의 경우 간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감찰내용과 징계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법조 브로커 박씨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3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윤락업주 등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와 통화한 검사 20여명 등 법조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비리연루 의혹을 내사했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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