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해고 금지 협약 있어도 경영상황따라 가능”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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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경영권의 본질이며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또 일정 기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 고용안정협약도 회사의 경영상황이 급변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1일 전 대우자동차 노조원 임모씨가 “정리해고를 노조와 합의해 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 등을 회사측이 어겼다”며 대우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 합의가 어디까지나 경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협의사항’일 뿐이며 정리해고를 결정하는 최우선 고려 요소는 ‘회사의 경영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 대해 1심(서울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는 회사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해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 ‘고용안정협약’은 어떤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당시 존폐의 위기에 처한 회사의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새로운 합의에 의해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최종 부도가 나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됐으며 2001년 2월 회사가 12차례에 걸친 노사협의 끝에 부평공장 노동자 1750명을 해고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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