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보고서 "한국산 철강제품 美수입제한 부당"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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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8개국(EU는 한 나라로 간주)의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WTO는 이날 내놓은 ‘분쟁 패널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제한 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또 미국 내 철강수입이 줄고 있는데도 수입을 제한했고,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WTO는 미국이 철강 수입제한 조치를 WTO 협정에 맞게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단독 또는 공동으로 WTO에 제소한 7건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은 2002년 3월 판재류 등 14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WTO의 이번 판정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이 수입제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하면 WTO상소기구에 회부된 뒤 2∼3개월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WTO상소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미국은 해당 조치를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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