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JP모건에 2645만달러 승소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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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11일 1999년 JP모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국 연방지법 뉴욕주 남부지원이 이달 초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2645만달러를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대생은 97년 1월 JP모건에서 2500만달러를 빌려 JP모건이 태국 바트화와 연계해 만든 1년 만기 파생금융상품에 투자자로 참가했으나 바트화 폭락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돼 97년 10월 조기상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JP모건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대한생명은 원금의 4배에 가까운 9100만달러의 손해를 본 뒤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남부지원은 계약서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한데도 JP모건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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