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은 97년 1월 JP모건에서 2500만달러를 빌려 JP모건이 태국 바트화와 연계해 만든 1년 만기 파생금융상품에 투자자로 참가했으나 바트화 폭락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돼 97년 10월 조기상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JP모건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대한생명은 원금의 4배에 가까운 9100만달러의 손해를 본 뒤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남부지원은 계약서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한데도 JP모건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