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목적 누드 퍼포먼스는 유죄”…법원 “음란행위 해당”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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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희승(朴熙承) 판사는 11일 회사의 신제품 요구르트를 홍보하면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씨(49)와 홍보대행사인 S사 대표 김모씨(46), 행사 연출자 이모씨(51)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행사에 참여한 누드모델 박모씨(34·한국누드모델협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위모씨(31) 등 행사 출연 누드모델 2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술공연이라기보다는 광고가 주목적인 상업행위에 가깝고 보통사람들이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법을 통해 제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80여명의 일반인 관객이 모인 가운데 몸에 바르는 요구르트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전라(全裸)의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에 담은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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