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등 29개社 외국환거래 정지…쌍용화재엔 경영개선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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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급여력비율이 66.2%로 기준비율(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 평가결과 4등급으로 평가된 쌍용화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유지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두 달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퇴출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쌍용화재의 대주주는 중앙제지와 아이비씨엔아이로 각각 12.3%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외화자금 차입 등의 외국환 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동부건설 삼보컴퓨터 등 29개사와 개인 30명에 대해 1∼6개월간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동부건설과 동부정밀화학은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와 외화채권 매각 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3∼6개월간 비거주자(외국회사) 발행 외화증권의 취득을 정지당했다. 또 삼보컴퓨터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창업금융 지원 등 금융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해 6개월간 해외 직접투자와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취득이 금지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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